안녕하세요 리유입니다 :)
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. 각자의 지출에 따라 돌려받기도 하고 오히려 더 납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남은 기간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.
지난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월 27일부터 연말이 되기 전에 한 해 지출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. 우리는 앞으로 2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똑똑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, 미리 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.
□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
: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,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.
(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,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 채움 된 공제항목을
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.)
□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
: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 선택 → 접속완료
( 단,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대상자인 경우 초기화면에서 팝업으로 안내)
= 홈택스는 회원, 비회원 둘 다 이용 가능하다.
□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내용
1.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제공
: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.
-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
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
-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
- 월세액 세액공제
- 교육비 세액공제
-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
(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,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,
손 택스 스마트폰 알림 (10.31)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.)
* 스마트 알림 수신 → 접속 → 알림보기 내 스마트 알림(PUSH)에서 확인
2.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
: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,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하여 이직한 근로자가
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*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중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
재발급해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부담도 줄어들게 된다.
( 단, 회사에서는 내년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)
□ 남은 기간 연말정산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
1. 총 급여 25%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·직불카드 등 30%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% 등
소득공제를 적용한다. (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%)
★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> 현금영수증·직불카드 > 신용카드
( 신용카드 사용액이 25% 를 넘겼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, 현금을 사용하는 게 좋다) - 공제율 차이!
2. 1~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%를 넘겼는지 확인해야 한다.
( 단 25% 이하이거나,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
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 세액이 없을 수 있다.)
3.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신청할지 계산해봐야 한다.
※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(부양가족 포함)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.
( 단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만 있는 경우에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.)
★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연말정산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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